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이 중복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며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각 조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가지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3. 다만,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그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반차(4시간)를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 사용하고 있다면 태아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나머지 시간 즉 2시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태아검진시간만 신청할 경우 실무적으로 반차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특정 시간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으로 2시간만 인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질의를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