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팀 휴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12주 이내에 있는 근로자가 급히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해주셨어요.
문제는 아주 하루 이틀 등으로 아주 짧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나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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