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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임신 후 12주~36주 사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업주가 거부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12주~36주 사이에 있는,가령 임신 후 20주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거절해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에 규정이 없는거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12주, 36주~출산일까지로 정해진 것입니다. 20주는 법이 정하는 기간이 아니니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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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전, 36주 이후가 아니라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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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한다면 위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주 이내 기간과 36주 이후 기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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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속하는 기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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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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