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후 12주~36주 사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업주가 거부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12주~36주 사이에 있는,가령 임신 후 20주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거절해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에 규정이 없는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