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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주차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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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나, 실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일 것입니다.수습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둔다고 보통은 명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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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회사는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을 할 경우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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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차신청을 승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가 가족 질병, 사고, 노력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고,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잇습니다.법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사유로 코로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4.>[본조신설 2012. 7. 10.][제목개정 2019.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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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 제출시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때문에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보내도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요청하기도 하나, 보통 사직서가 근로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남기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사관리상 요청하기도 합니다.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직의 의사를 이미 구두, 문자 등으로 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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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말씀하신대로 첫 출근일에 작성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늦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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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 있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연차 사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회사와 협의하셔서 16개의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지,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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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말일 기준 재직자이고퇴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퇴사자는 이미 퇴사하면서 상실신고 할 때 전년도 및 올해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등 건강보험 정산을 하기때문에 추가로 정산할 것이 없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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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고,보통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려면 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고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작성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회사 역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작성자님은 실제 인턴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니,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된 걸로 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수정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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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가 5개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고,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지 않는 한 1주 중 연차사용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1]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주휴 산정 관련>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관계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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