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해야하잖아요 ?
제가 이번에 처음 신고해봐서요 .. EDI에 받은 문서를 내려봤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하여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EDI에서 내려받은 파일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2월 퇴사자이지만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과세총액이 조회되는데 제가 EDI에서 내려받은 파일에 임의적으로 집어넣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내려받은 파일에 있는 근로자의 과세총액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말일 기준 재직자이고
퇴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
퇴사자는 이미 퇴사하면서 상실신고 할 때 전년도 및 올해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등 건강보험 정산을 하기때문에 추가로 정산할 것이 없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상실신고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상실신고하는 시점에서 당해년도 보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이루어지고 퇴직정산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 바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퇴직정산을 통해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년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12월 퇴사자이지만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과세총액이 조회되는데 제가 EDI에서 내려받은 파일에 임의적으로 집어넣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내려받은 파일에 있는 근로자의 과세총액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정산처리하므로 추가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