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3월 말 건강보험edi에 들어가서 새로 들어온 문서 확인하려고 들어갔더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고... 문서가 들어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건강보험 얼마 나왔는지 매월 고지서 확인 했는데,
3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연말정산 분할고지가 나와야 하는데,
분할고지가 안보이더라고요....
보수총액 신고 할 때도 일시납으로 체크할 것도 아닌데....
3월 건강보험 통보서에 분할고지가 왜 안되어있을까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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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에 따라서 추가납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