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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고지예정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고지예정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퇴사자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착오 기재한 걸 발견했습니다

추가 정산액은 9월에 고지되어 납부는 했는데 잘못된 보수총액에 대한 건 "퇴직정산/연말정산재정산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퇴사한 회사와 연락이 된다면 보수총액 신고 수정을 요청하시고, 관할 건강보험공단에도 해당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