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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9.3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가 10월 1일에 발생하여 연차를 사용해 10월 1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근로에 대한 연차는 근무한지 366일째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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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연차로 하더라도 그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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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에 회사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등 블라인드에 회사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것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징계가 부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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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선생님의 시급이 9,160원 이상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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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손해 발생 유무 및 정도, 그 손해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한 것이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어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인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에 최대한 빨리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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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라도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직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직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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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연차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등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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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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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네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에서 54,674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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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21년 3월 1일, 22년 3월 1일에 연차가 15일씩 발생합니다.22년 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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