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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라면 연차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나, 대법원은 1.1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12.31 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일수만큼 연차를추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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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원칙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므로,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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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1.5x 연장근로시간입니다.월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200만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통상시급은 2,000,000/209 로 9,569원입니다.연장근무 3시간 에 대한 수당은 3x1.5x9,569원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주말 근무가 모두 2배인 것은 아니고, 주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이면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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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는 이미 합의한 내용임을 주장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니, 구두로 이야기한 근로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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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존에 1년 기간제 근로자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근로내용 등이 매년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연차, 퇴직금 모두 첫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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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된 것은 서류상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입니다.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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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입사 초월(첫 달)은 1일 입사자가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입사 첫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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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예: 파견직인 현재는 회사 사정이던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도 빠져서 일한 날수만큼 (일당제계산)만 나오는데 계약직에서는 다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에 있 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파견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게 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2.1주 소정근로일 개군3.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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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 보험 종료 기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상실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이외 정해진 일정은 회사마다 다른 것이라, 최대 한달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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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을 준다해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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