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당에서는 자격상실신고를 일정기한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상실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 상실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속한 상실처리가 필요하다면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직후 상실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