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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과 1주 근로일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고, 단시간 근로자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 수당을 추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수당은 의무지급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0.5 배 가산된 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의무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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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아님 1년이상근무해야 지급되나요?=> 네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였을 때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퇴사시 같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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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6.1-2021.5.31 : 11개(매달 개근 전제)2021.6.1:15개 (2020.6.1-2021.5.31 출근율 80% 이상 전제)입니다. 사용한 시기에 따라 상기 연차 계산하셔서 미사용연차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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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지 고용보험 등록 시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채용시부터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채용시부터 보험가입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하시되, 고용형태를 기간제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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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한 사항이 맞습니다.교육시간은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육시간동안 청소하셨다면 근로시간임이 명백해보이네요. 임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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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제 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 / 3개월동안의 총 일수 * 재직일 /365 입니다.모두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제 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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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은 연차미사용수당, 기타 임금 정산 분입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으니, 회사에 요청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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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1.2.3 모두 맞습니다.1. 시급은 통상임금 / (주휴 포함 월 근로시간) 입니다. 기본급 외 임금항목이 없다면 기본급 / 209가 통상시급입니다. 단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전제 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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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2.28까지 근무하시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근로에 대한 연차15일은 3.1 에 발생하므로 2.28까지 근무하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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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제공기간이므로, 2021.1.1 이 입사일이고, 2021.1.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말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 상관없이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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