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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릭스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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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지 고용보험 등록 시기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을 언제 가입하여야 하나요? 채용시부터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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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채용시부터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채용시부터 보험가입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하시되, 고용형태를 기간제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가 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을 언제 가입하여야 하나요? 채용시부터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고용된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된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