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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언행과 갑질로 인해 퇴사의 입장을 18일부터 밝혔는데 대표는 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사 얼굴마주보는것 조차 힘이듭니다.=>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8일까지 근무하셔도 무방하나 퇴직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민법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일이 18일이 아닌 다음날이 될 수는 있습니다. 18일 이후 사직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손해발생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모두 회사가 입증하여야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서인정받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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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만근후 퇴사시 2022년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2021.12.31.이라면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은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는 다음년도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선생님의 내년 연차는 2021.12.31.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2.1.1에 발생하는 것이지요.그러나 선생님의 근로관계는 2021.12.31.까지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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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는 크게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진정)을 제기할 때, 서류로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만, 사업주가 아닌 직원들이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1차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회사가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회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를 출석시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구체적인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조사 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와의 상담(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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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는 잔여연차를 내년도로 이월시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에게 회사 사정과 연차이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한다면내년도로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6, 회시일자 : 2009-02-20❍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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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기간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는 1년안에 소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예시. 2020.3.24 입사라면 2021.3.23까지 11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3.23 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1.3.24 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3.24-2022.3.23 까지 사용가능하며 2022.3.23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는 소멸합니다.2. 2020.3.24-2021.3.23 11개의 연차 발생 2021.3.24 15개 연차 발생이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차는 2022,3,24 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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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떻게 연차를 운영하든, 실제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해당년도 잔여 연차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회사에게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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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을 하회하는 당사자간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회사가 같은 주장을 고집하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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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021.12.31. 퇴사라면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든,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든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10,11,12 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시고 재직일수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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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 경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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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2개월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이므로상실사유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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