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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구미167
진기한바구미16721.12.03

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02/17입사 > 21/12/31퇴사

(남은 연차 13개)

해당 상황 시 연차15개 생성여부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11/01 보직변경으로 180가량의 급여에서 240 급여 인상

질문: 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 생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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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급여인상으로 인해 10월 급여는 180을 받고

    11월 12월 급여가 240만원인 경우 대략 403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2021년 2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021.12.31. 퇴사라면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든,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든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10,11,12 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시고 재직일수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2.1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1.2.17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2.16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0만원*3개월)/(31일+30일+31일)*30일*재직일수(684일)/365일= 4,399,762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재직일은 684일이고, 퇴직전 '21년 10월~12월 까지 매월 2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7.8만원이 됩니다.

    - 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되므로 684일에 대한 퇴직금은 대략 433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급여 및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매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될 때 출근율에 따라 발생일수가 결정 됩니다.

    - 2020년 2월 17일 입사의 경우 2021년 2월 17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2월 17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2/17입사 > 21/12/31퇴사

    (남은 연차 13개)

    해당 상황 시 연차15개 생성여부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11/01 보직변경으로 180가량의 급여에서 240 급여 인상

    1년의 출근율 80프로 이상이고 연차발생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이면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우 모두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2월 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인터넷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