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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쏙독새270
유능한쏙독새27022.04.20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금액?

☆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

(*퇴직금 200만원 정도, 연차수당 11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 퇴직 시 퇴직 달 월급+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추가로 1년 근무 후 22년 6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돼도,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 1일(퇴직 7월이면 연차2일)은 따로 부여가 되는건가요?

☆ 퇴직금 및 연차 사용 계산법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한 달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좋을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

    -----------------------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최저시급 정도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인데, 선생님의 시급은 192만원/209시간=9187원이므로,

    73,496원입니다.

    최대 26개 발생한 것에서 사용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면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이용)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위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200만원 정도, 연차수당 11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 퇴직 시 퇴직 달 월급+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 추가로 1년 근무 후 22년 6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돼도,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 1일(퇴직 7월이면 연차2일)은 따로 부여가 되는건가요?

    >> 아니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나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때에는 출근율 자체가 산정이 불가하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및 연차 사용 계산법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한 달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좋을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금품청산 시 각 항목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

    (*퇴직금 200만원 정도, 연차수당 11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퇴직금은 적절한것으로 보이고, 연차수당은 잔여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 시 퇴직 달 월급+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한꺼번에 지급할지 퇴사후 14일내 달리 지급할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로 1년 근무 후 22년 6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돼도,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 1일(퇴직 7월이면 연차2일)은 따로 부여가 되는건가요?

    부여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및 연차 사용 계산법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한 달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좋을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것이라면 수당지급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