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초과 연차 사용시 결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전부 소진한 상태에서,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한 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1일 결근하였는데, 2일 결근처리하는 것은 1일치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임금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 처럼 휴가도 가산시간이 반영된 3시간 30분의 1.5 배 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4.8 시간 모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일부 임금지급하고 일부만 휴가로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대상, 방법, 사용절차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이나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소정근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연차사용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8누57171 판결)사실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게 1일 1시간을 가정하였을 때,월-금 : 9.5시간 * 5 =47.5토:.7.5 총 54.5 시간으로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휴게시간을 알아야 확인핳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지급 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로계산하시고, 계산방법도 이와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諸手當,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따라서 실제 연장, 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따지지않고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상하반기 연차사용한도를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커보입니다. 근로자가 1월 퇴사일 전까지 원하는 만큼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2. 네, 2번대로 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야간. 연장근무 수당 월계산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3시간*5일) *365 일/ 7일 / 12개월 * 0.5=32.5시간=> 맞습니다. 가산 임금은 0.5 배이고, 근무시간 1주 15시간에 대한 100% 임금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5배입니다.다만 1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이므로 1주 15 시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매일 4시간씩 야간근무시 (4시간*5일) * 365일 /7일 / 12개월 *0.5 = 43.5시간=> 맞습니다. 다만 야간근무가 1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각각 중복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