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연차 사용시 결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 12. 01. 18:33

회사에서 주어진 연차와에 초과로 연차 사용시 1일당

1일 결근 처리가 아니라 2일 결근 처리로 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하루 더 쓰는데 2일이나 결근 처리를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을 하루 했으면 1일을 결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근무일 결근에 대해 실질적으로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2021. 12. 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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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초과 사용 부분에 대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와 결근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차초과 사용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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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1일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주에 1일 결근을 할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021. 12. 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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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주에 삭감되는 임금은 2일분이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2일분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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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초과사용 시 별도의 연차휴가 선사용없이 결근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결근처리 시 주휴일 또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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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한 상태에서,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한 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1일 결근하였는데, 2일 결근처리하는 것은 1일치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12. 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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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2일이 결근처리 하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2. 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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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2. 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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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결근시 2일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일 결근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근일과 주휴일을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2021. 12. 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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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연차와에 초과로 연차 사용시 1일당

                    1일 결근 처리가 아니라 2일 결근 처리로 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1일만 결근처리해야합니다.

                    2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라면 2일결근으로 처리할 수있습니다.

                    2021. 12. 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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