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이며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도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0
0
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후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 (인위적 감축, 고용조정 등이라고 부릅니다)를 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3일 근무 시, 3*8/5 가 1일 소정근로 시간이고 1일 주휴수당입니다.주4일 근무 시, 4*8/5 가 1일 소정근로 시간이고 1일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니, 사업소득 3.3%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네 밤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2시간 야간근로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와 손배청구, 귀향여비 청구는 가능하나 19조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신고하신다고 해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0
0
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휴게시간에 발생하였다고 산업재해 인정이 안된다기보다는 당시 상황, 장소, 사고발생이유가 회사 시설로 인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8
0
0
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연봉과 상관없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별도로 계산되어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부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혹은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0
0
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으신다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고 예고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0월 말 입사, 11월 말 퇴사라먼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