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여러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처분이 내려지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누락이 된 거니까 과태료 처분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부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혹은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왕이면 법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명세서 미교부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2. 부실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한 가지라도 빠질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기재사항을 적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를 하였어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명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상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20만, 2회 30만, 3회 이상 50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