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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신규법인인데요. 개업일이 1.19이고요
1.12일자로 세금계산서 수취한게 있어요.
(사업자번호로 수취해 홈택스 조회됨.)
(사업자등록 20일이내완료)
근데, 부가세신고는 개업일부터로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1.19~3.31로 신고서 작성을하면
위하고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전표작성일자를 1.19로 수기로 변경해 반영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등록시 개업일을 1.19로 하였으므로 그 이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프로그램으로 못불러옵니다. 따라서 수기로 세금계산서 등록하든지 또는 프로그램상 개업일을 1.12로 하시면 됩니다. 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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