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일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은 2월19일 인데요.
사업개시일을 2월 13일자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지등록 빌급받고 같은날 계좌등록과 신용카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인 2월13일~19일 사용한 카드분에 대해서도 홈텍스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올라오게 되나요?
2월13일~19일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모두 사업목적의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제가 확인해보고 바꾸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록 이전이라도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9일 이전에 지출한 금액들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카드사로부터 매입 엑셀 자료를 받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인 2월13일~19일 사용한 카드분에 대해서도 홈텍스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올라오게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