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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명세서 기한 내 재신고 질문

일용직지급명세서 9월 귀속분을 미리 제출했는데요,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신고서들은 신고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안내문구가 나와있는데 지급명세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면 최종 제출한 내용이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제출하시는 거라면 기한 내 최종 제출분이 확정제출분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별도로 수정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라면 언제라도 가산세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도 최종 제출분이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다시 제출하시면 되며 안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