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25년 3/12일 기준으로 19년도 누락분에 대한 신청을 위해 19년 조회를 하려고 하니 3/10 기한으로 만료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19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의 신고납부기한(20년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25년 3월 10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년 5월에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신 이상(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경정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12. 31. 단서개정)
>>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05.31이므로 25.05.31까지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