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지금 2021년이 거의끝나가는데
아직 21년연봉협상이 안끝났다고합니다
쓰면서도 웃음나고 어이가없는데요
받고있는 급여는 2020년최저시급으로 책정된급여로
받고있어요
협상이되면 그동안에 소급분은 주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지
안그래도 물가는 너무올랐고 먹고살기퍽퍽한데 답답합니다
혹시 이로인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탈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받고있는 급여는 2020년최저시급으로 책정된급여로
받고있어요
협상이되면 그동안에 소급분은 주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지
안그래도 물가는 너무올랐고 먹고살기퍽퍽한데 답답합니다
혹시 이로인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탈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기간이 21년도부터 인경우
21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미달 2개월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으신다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봉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봉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정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미달 분을 소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1년에 2개월 이상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이 유지되고 있다면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임금협상의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2.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의 경우 근로자의 연봉이 삭감되는 것과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연봉인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등 다른 기업에서도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면 소급하여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불법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지체되는 부분은 회사사정 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연봉 액수는 동결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로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