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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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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퇴직금 신청없이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버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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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전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정지시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감독관이 확인차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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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실질이 근로관계이고, 상시5인 이상 사업장애서 근무하면서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말해 계약서 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발생하니 미사용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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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명절 상여금 관련 규정이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을 달리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차별에 해당합니다.인권위 차별 시정과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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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지급해야합니다.다만,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근로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회사의 지시 범위에서 벗어난 근로라는 사유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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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에 대한 연차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2021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는 1년의 근로 다음날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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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교부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라도 작성되어야 하며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선생님의 정확한 임금(시급, 시간외수당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얼만큼의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정 최저시급을 통해 본인의 임금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정확한 시급을 아셔야 임금체불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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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 16시간주휴시간 : 16/5 = 3.2매주 19.2 시간 X 시급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제로 하시려면 19.2 x 4.35 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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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선생님께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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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지원금으로,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3.3%를 떼셨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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