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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02, 회시일자 : 2011-04-08○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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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명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계약형태는 정규직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와 직원이 합의아혀 이직사유를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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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인데 프로모션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프로모션'의 정확한 의미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야간조의 경우 야간근무( 22:00~06:00 )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근무의 경우 0.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야간조의 임금이 저녁조의 임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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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취업일과 건강보험신청일이 틀리면 적용하는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 입니다.건강보험 가입 날짜와 월급명세서상 입사일은 서류상 입사일일 뿐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의 입사일자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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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연차가 소멸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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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수습기간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통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 따라 꼭 그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이 성립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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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세금 적용은 '사용자'가 산정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시간 계산하신 후에 그 만큼의 주휴수당 지급 요청하시면 사용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2.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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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 등을 발급해줄 뿐이며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되며, 상실사유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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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됨은 사실이나,휴게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4시간 근무할 경우는 30분 이상의,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아래의 대법원 입장과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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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의 내용(임금, 근로시간)을 꼼꼼하게 읽으신 후 동의하실 때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무시간/5) * 시급이 1주당 주휴수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휴게시간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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