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저는 그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피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전직장은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퇴사일" 그 부분 비어 있고 5월달의 급여와 보험료가 다 나온 상태네요.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현 직장이 선생님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회사에 있으나, 선생님도 현 직장에 최대한 빨리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니 전 직장에 연락을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가능한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0
0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4월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이미 상실신고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상실사유를 정정해준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실신고 수정신고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응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2. 회사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0
0
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가 이미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였으므로 언제 퇴사하든 상관없이 선생님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소진하지 못한다면 퇴직함으로써 미사용연차가 되므로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0
0
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규정은 회사 내부 취업규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문의하시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는 취업규칙 해석 문제이므로, 문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출근한 날만 산정한다고 하였다면 연차, 토,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부 규정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연차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 임금 항목과 지급형태에 따라 28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통보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 30일 준수 여부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에 해고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일이 달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금 출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주휴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월-금만 사용이 가능하고, 월-금 중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있다면 연차로 처리 하지 않고 유급휴일에 따라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0
0
산제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한다는통보를 받았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 기간에 해고하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회사에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하시고,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원직복직이 가능하며, 회사가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0
0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범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4.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모든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인 것은 아니고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행위가 회사 사용자나 근로자가 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4
0
0
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연차,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 발생합니다. 11일 중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단, 선생님의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연차일수가 달라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