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저는 2022.04.0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했는데 6월초에 다른 회사에서 취직되었어요.
오늘 현직장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저에게 사대보험을 등록해줄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피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전직장은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퇴사일" 그 부분 비어 있고 5월달의 급여와 보험료가 다 나온 상태네요.
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
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답변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2022.04.0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했는데 6월초에 다른 회사에서 취직되었어요.
오늘 현직장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저에게 사대보험을 등록해줄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피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전직장은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퇴사일" 그 부분 비어 있고 5월달의 급여와 보험료가 다 나온 상태네요.
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
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 전 직장에서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상실 처리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이 경과됬으므로 이전 직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자에 연락해서 조속히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전회사에 4대보험 상실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저는 그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피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전직장은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퇴사일" 그 부분 비어 있고 5월달의 급여와 보험료가 다 나온 상태네요.
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
=>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현 직장이 선생님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회사에 있으나, 선생님도 현 직장에 최대한 빨리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니 전 직장에 연락을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가능한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전직장이 급여가 높은 경우 전직장것이 적용되고, 현직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퇴사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전 직장의 4대보험 자격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
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전 직장에 연락해서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4월달에퇴사를 하셨는데
6월인 현재도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당연히 전회사에 통보하여 퇴사처리의 완료를 부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