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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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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5 인미만 의원에서 12 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던 중 다른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해야한다며

기간은 넉넉히 줄테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7 입사

6/13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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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은 넉넉히 줄테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7 입사 6/13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이 6/13 기준 30일 이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예고는 일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그 의사를 명확히 규명해두는 것이 추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만으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당합니다만, 해고일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아직 정확한 해고 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더구나 기간을 넉넉히 준다고 했으므로 해고 예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통보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 30일 준수 여부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에 해고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상태가 아니며 그와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애매모호합니다. 해당 발언은 일종의 권유로 고려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예고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표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이 7월 13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 인미만 의원에서 12 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던 중 다른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해야한다며

      기간은 넉넉히 줄테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7 입사

      6/13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넉넉히 준다는 것이 30일이상을 의미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