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범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2. 06. 13. 12:03

직장내 괴롭힘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위계에 의한 강합적인 모든 행위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직장내 성희롱도 넓은 의미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지요??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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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내 성희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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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때,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 폭행 및 협박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인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또는 배제

      -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과도한 업무 부여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말씀해주신대로 직장 내 성희롱도 1.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2022. 06.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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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은 위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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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22. 06.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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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2. 06.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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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4.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모든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인 것은 아니고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행위가 회사 사용자나 근로자가 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06.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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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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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사 조직 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 조직 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의 경우에도 성희롱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행위가 성희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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