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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되는거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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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인정됩니다. 처리 방법은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사는 조사 후 가해자 분리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내 해결 절차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폭언, 폭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모욕, 차별 등이 있으며 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76조의 2에 따라 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인정됩니다

    1.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일 것

    3.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것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증거와 함께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외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외 신고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