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 63조(신분변경시의 급여)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급여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월급여액을 전액지급하며
15일 미만은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저희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3조 4호에서 말하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것인지?
1-1. 그렇다면 유급휴가일수(연차)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가?
1-2.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 수에 포함되는가?
2. 15일에 퇴사하면 근무일수 15일 이상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리는 이유는 가장 이익이 되는 퇴사일을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10일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