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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카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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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 63조(신분변경시의 급여)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급여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월급여액을 전액지급하며

15일 미만은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저희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3조 4호에서 말하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것인지?

1-1. 그렇다면 유급휴가일수(연차)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가?

1-2.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 수에 포함되는가?

2. 15일에 퇴사하면 근무일수 15일 이상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리는 이유는 가장 이익이 되는 퇴사일을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10일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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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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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3조 4호에서 말하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것인지?

    달력중의 반일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1-1. 그렇다면 유급휴가일수(연차)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가?

    포함입니다.

    1-2.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 수에 포함되는가?

    퇴사시점에 일자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5일에 퇴사하면 근무일수 15일 이상이 되는 것인지?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이며,

    회사에서 그동안 15일을 실제근무일수로 판다하고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일수이니 토,일요일은 제외입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사용일은 근무일 해당여부에 명시적으로 법에 정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 내부적인 취업규칙 해석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일수 15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은 달력상의 15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규정은 회사 내부 취업규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문의하시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는 취업규칙 해석 문제이므로, 문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출근한 날만 산정한다고 하였다면 연차, 토,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부 규정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며, 근무일수 15일이라고 규정된 것을 보면 근무를 제공한 날이 15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1. 연차휴가이수는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다만, 관행 등을 더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1-2.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5일에 퇴사하면 근무일수 15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규상 임의로 정한 '당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에 따라 소정근로일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역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위 규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은 해당 규정의 취지나 적용 관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근무일수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월력상 일수가 15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유급휴가일수나 휴무일, 휴일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