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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휴일(법정)근로 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장과 야간이 중복된다면 각각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1시간이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 1.5 와 야간근로수당 0.5로 1시간에 대해서는 총 2.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한 것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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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급반차라도 출근을 하기때문에 해당주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조퇴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무급반차가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에 따라 회사가 승인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무급반차(조퇴)를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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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6월 1일부터 한달 간 휴직하는 것이라면 임금지급일 상관없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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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할 경우 지급됩니다.밤 12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당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이고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일급이 13만원이라면 13만원/(기본급+고정연장시간×1.5)×0.5×2가 야가뇨ㅜ당일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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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2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더라도 20만원을 포함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다만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원의 실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비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차를 소지하고 그 자차를 업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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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고용센터는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통해 선생님과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을 확인할 것 입니다.사직서에 작성한 사유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이라면 충분히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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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1년에 대해서만 쓰고 이후로 쓰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 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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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초과한 것에 대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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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 출근하여 제공하는 근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회사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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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단사직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무단사직할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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