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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 일했을때 월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월 임금이 최저임금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지만, 원칙은 실제 근무시간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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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300만원 기준 세후 임금액은 대략 (비과세 0원, 피부양가족수 본인 1인 가정) 다음과 같습니다.2.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임금에서 퇴직금을 빼고 지급한다면, 결국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월임금-퇴직금)인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대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비교해보시고,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적고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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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익월 10일이 아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때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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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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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11월 30일부터 한달 만근이라는 것은 12월 29일까지 만근하였을 때 12월 30일에 연차가 1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또한 만약 연차가 12월 31일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일 경우 연차는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사용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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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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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포괄임금으로 잡힌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3,600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포괄임금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졌고, 실제로 야간근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만 제외됩니다.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야간근로수당과 세후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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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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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체를 휴가로 근무하지 않아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정해석은 1일 전체 가 아닌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0.5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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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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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 없이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회사가 선생님께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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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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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인턴 : 21.06.21 ~ 21.09.20 3개월 근무 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2. 정규직 전환일 : 2021.09.21??계속근로인정이라 퇴직금 산정되는부분까지 확인하였는데 연차 또한 인턴 시작일로부터 해서 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무조건, 근무내용 등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동일하다면 연차 퇴직금 모두 2021.6.21.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일도 2021.9.21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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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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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퇴직 시 남은 연가수당은 15일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아님 4개월근무한 걸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2022년 1월 4일에 연차 15개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2022년 1월 4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 15개 모두 보상하여야 합니다.4월 근무한 것을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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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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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021년 7월 16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2022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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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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