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휴수당에 관련한 법과 질문들을 보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지 못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휴수당에 관련한 법과 질문들을 보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지 못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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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4.5일 휴가, 0.5일 근무라는 것은
5일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했다는 것이므로(반일 근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휴가로 근무하지 않아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1일 전체 가 아닌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5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의 시간을 실제 근무한 상황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일을 출근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일 중 반을 근무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4.5일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또는 출근이 인정되는 휴가라는 전제하에서요.)
고용노동부는 조퇴나 지각도 출근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0.5일을 근로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반일 근무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