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하여 글 작성합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근무자께서
주 5일 중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지만 하루를 병가를 사용하여 주 4일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 시간은 40시간 이하 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하였지만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여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병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급 병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이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