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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여유있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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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하여 글 작성합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근무자께서

주 5일 중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지만 하루를 병가를 사용하여 주 4일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 시간은 40시간 이하 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하였지만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여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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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병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급 병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 이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