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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데, 계약 도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 애초에 2년 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년이 되는 때에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3. 계약종료로 인한 상실은 2년 이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4.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지원금에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5.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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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 미만일 경우 연차는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1년이 될때부터 1년단위로 15개가 발생합니다.만 3년이 되었을 때부터 2년단위로 연차 일수가 1일씩 증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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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1일과 6월 9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급휴일은 유급인 대로 휴일이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무급휴무일 토요일 근로는 추가 근로이므로 임금 100%가 추가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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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하였다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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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로조건, 업무내용이 정규직과 동일하고, 수습기간 종료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입사일은 4월 1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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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근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월요일근무 - 오후1시 ~ 오후8시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 12000원 X 2시간)금요일근무 - 오전11시 ~ 오후 9시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12000원 X 3시간) + (12000원 X 1시간 X 0.5) 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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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 첫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2.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 시기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이 서면화된 것이 없지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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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통보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입니다. 선생님께서 회사의 권고를 승낙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2. 권고사직 통보 서류에 사인을 할 경우 선생님이 사직 권고를 승낙한 것이 되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3.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권고사직에 사인하지 마시고, 출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빙 자료(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지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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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일할 계산), 만근 여부 또는 재직 여부 등 특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8858·28865·28872·28889, 선고일자 : 2019-02-22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인정) ① 이 사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일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수당·기타수당의 지급조건으로 15일 만근 규정이 없다.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는 상여금이 초과근로에 관한 법정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점, 결근·휴직·퇴직 근로자에 대해서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 상여금의 지급 실태 면에서 볼 때, 상여금의 소정근로대가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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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연봉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의 귀책사유이고, 이미 지급된 임금이체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통해연봉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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