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막도장은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건비지급대장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가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여부는 매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고지된 것입니다. 입사 첫달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올해 7월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나, 7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20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가 2022년 7월까지 사용가능하나 5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0
0
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므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우리부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총 근로기간 중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합이 1년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늦어진 점은 해당 규정위반이기는 하나,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임금 지급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43조, 36조 위반일 뿐 아니라 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날,또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2. 올해부터 5인 이상이되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일수(11개, 15개이상)로 부여하시고,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공휴일 근무 시 임금계산 방법>유급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고 총 11개의 연차는 입사한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므로 1년치 연차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2. 6.1일 근로자라면,7월 1일에 1일, 8월 1일에 1일 과 같이 5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0
0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보통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합니다.교육수당을 받는다면, 명백한 취업이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교육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등 아직 채용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휴일 야근은 2배? 인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가 계속된다면, 휴일근무 여부는 근무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목요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어떤 사유로 오전 6시까지 근무하시는 지 알 수 없어 휴무처리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0
0
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0
0
퇴사시 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입사라고 가정했을 때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