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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3번입니다.퇴직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 이전에 이미 소멸하여 금전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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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승낙만 있다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서(사직 사유: 권고사직) 을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서면으로 남겨둡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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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의 내용을 명시할 경우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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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세금관련은 세무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근로자 개인 계좌로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퇴직소득세를 따로 산정하여 차액만 지급하여야하고, 그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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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가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가 무조건 재택근무를 지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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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신고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손해발생유무와 정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3.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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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로자도 한달 개근 이후 1일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4월 4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5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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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납입되는 임금은 2021.3.1~ 2022.4.30 간 임금 총액의 /12 입니다.퇴직연금 납입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금 총액에는 연장수당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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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경력 등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사실과 다른 업무로 작성하여 주거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작성하여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대상입니다.우선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다시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39조)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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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봉을 정하여도 회사는 해당 소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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