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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그리고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22.8.1~ 2022.8.30일 개근 시 2022.9.1 에 연차 1일, 2022.9.1~2022.9.31일까지 개근 시 2022.10.1.에 1일이 발생하여23.7.31.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8.1.에 연차 15개가, 2024.8.1.에 연차 15개가, 2025.8.1에 연차 16개, 2026년 8월 1에 연차 16개, 2027년 8월 1일에 연차 17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7년 4월 15일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2026년 8월 1일에 발생하는 16개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 다음해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면 그 15개는 발생한 년도 동안(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총 4개가 발생하고 4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6월 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총 5개(2.1, 3.1, 4.1, 5.1, 6.1) 발생하고 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입사 후 최초 1년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 다음년도 1월 1일에 근무하여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년차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1년차에 생긴 11일의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연차가 소멸되었을 때 입니다.2022.1.1에 입사한 자라면 2023.1.1에 11일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임금으로 전환되고 1월에 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12월에 지급하는 것도 무방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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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급여 지급을 위해서 회사가 통장사본을 선생님께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선생님께서 회사에 직접 통장사본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시여 통장사본을 보내시고 급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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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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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6월 30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연차가 소멸하는 날 이전 2개월까지 잔여 연차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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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나, 이미 2년이 지났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 입니다. 회사도 명시적으로 선생님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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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상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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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있어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생님이 채용된 것이라고 하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별개의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무기계약전환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백기간이 없고, 기간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전환절차를 거쳐 (별도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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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월차미소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잔여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할 경우 연차를 이월하여 소진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합의하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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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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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소멸및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이 연차는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이 지나면 소멸합니다.2022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1년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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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휴무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는 어떤 휴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휴일근무를 하고 보상휴가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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