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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마지막으로 근무하기로한 날짜를 3월 31일로 정하였다면,사직서상 사직일자가 3월 31일이든, 4월 1일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사직일을 4월 1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회사가 관행상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마지막날짜로 기재해왔다고 한다면 3월 31일로 작성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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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0년 3월 31일까지)*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니다.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적이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사용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였으니, 7개가 2022.4.1.에 금전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이고, 회사는 4월 임금지급기에 7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19년부터 21년 3월 31일까지는 1번과 같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미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22년 4월 30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노련한누에1572022. 04. 04. 17:35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저는 19년 4월 1일 입사하여 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퇴사 예정이라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을 하시고,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함이 명백함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임금체불)을 접수하여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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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가능합니다.다만 실업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회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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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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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타 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1일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실업급여, 세금 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되나, 현재 이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어 실업기간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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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 연차는2014년 4월 1일에 최초 15개가 발생하였고, 2년마다 연차일수가 +1 되어서,2022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9개입니다.2014-04-01 : 15개2015-04-01 : 15개2016-04-01 : 16개2017-04-01 : 16개2018-04-01 : 17개2019-04-01 : 17개2020-04-01 : 18개2021-04-01 : 18개2022-04-01 : 19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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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사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할 경우, 여름휴가가 연차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여름휴가와 연차를 별도 규정하였다면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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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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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건강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선생님이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정산 시점, 환급 방식 등 구체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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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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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사직서에 5월 4일로 작성하였다면선생님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5월 5일자로 종료됩니다.공휴일 상관없이 선생님의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5일일 것이고, 급여도 5월 4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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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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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365 x 30입니다.다만, 회사 내규에 따른 금액이 더 클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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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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