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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9,160원입니다.1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12시~ 12시간 반 정도라면 연장근로수당이 50%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외 1일 임금은 9,140 X 8시간 + 9,140 X 1.5 X (8시간을 초과하는 1일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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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8시간 X 시급 X 1.5 입니다.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 임금과 별도로 상기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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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시급이 9,140원 이라면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9,14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9,140 X 4.8시간(24/40x8)입니다.야간수당은 3시간(휴게 1시간 뺀 시간) X 9,140 X 0.5 일 것입니다.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직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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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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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한 후 , 작성자님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재계약한 시점부터 근속일수를 산정하여 1년이 되는 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나,재계약,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실제 퇴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1. 2014.1.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근로관계가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행한(2012.7.26. 이후) 경우는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일,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민법」 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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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사유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사실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하나,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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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야간식대와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고,야간 근무를 할 때 식비 지원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거나 출장 등 실제 차량 운행 여부 및 실제 사용한 교통비 등을지급하는 등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비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퇴직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X 30 일 X 근무일수 / 365 이고,이 때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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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며, 이때 유급휴가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격리기간을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다면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과 자가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정책은 소급해서 바뀌지 않고,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정책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원금 또는 차감된 연차가 환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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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일방적인 서명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부당 하여 무효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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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된 것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장 또는 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없으시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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