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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22.03.07

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아래처럼하면 되는지 ..

어디서 보니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권고사직원

인적사항 작성

퇴직사유: 본인은 지속적인 근무를 원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음으로 보육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22년 1월 24일 권고 사직을 받음.

면담자의견 : 교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육업무 중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 될 것을 생각하여 퇴직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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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 경우(권고사직)에는 별도의 의사진단서 필요없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사용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권고사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기술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상에 이유로 근무가 어려워 (선생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선생님께 사직을 권고했고 선생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고사직을 한 상황으로 보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사실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하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작성 시 실제 이직을 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아래처럼하면 되는지 ..

    어디서 보니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병으로 인한 근로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이나,

    위와같이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