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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때문에 쉰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은 만큼 급여만 받지 않을 뿐이고(무노동 무임금 원칙)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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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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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1년동안 고용보험 안내줬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됨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회사측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퇴사하셨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수급 조건이 된다면(사업자 측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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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일고정근무를 하고 1년이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월 16일 고정으로 출근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당직,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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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퇴직금은 약 한달치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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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주휴수당 연장가산근로수당까지해서 390만원 받으셨다면 39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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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퇴직일자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이후가 됩니다. 퇴직일자가 6개월 이후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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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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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으셔야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어도 신청가능합니다.급여이체내역을 들고가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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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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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별개의 급여이고 연장가산근로수당, 휴일가산근로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급여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도입해서 휴가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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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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