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입금 가능한가요..?
급여 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들어 왔는데요..
2달째 이렇게 그냥 받고 있어요..
다른직원도 모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무도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당할가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데로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료 직원과 함께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들어 왔는데요..
2달째 이렇게 그냥 받고 있어요..
다른직원도 모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무도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당할가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데로 가도 되나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는 교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수시근로감독을 청원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한데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종이'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어 조금만 신경쓰면 번거롭기만 한 일은 아닐테니 관리자분과 차분하게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