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급여를 받은경우?

2021. 10. 26. 12:19

10.05 부터 디스크로 무급휴직중입니다 문제는 이번 월급날 기본급 급여와 급여명세서가 발행되서 회사에 알렸습니다

1. 무급기안서 올렸냐는 질문에 '그런거 지시한사람도 전달해준사람 없었고 점장님이 본사회의때 보고하겠다 라고 하셨었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후 안부 전화말고는 연락온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 남아있는 연차 2개에 대한 기안은 10.14에 결제가 완료된것도 확인 했습니다

3. 보고조치 후 연락줄테니 급여를 쓰지말고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예를들어 제가 받은 급여를 반납한다거나 혹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였는데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납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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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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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예를들어 제가 받은 급여를 반납한다거나 혹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무급휴직중이므로 급여지급분을 모두 반납하시고,

      연차처리된 부분은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10.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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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예를들어 제가 받은 급여를 반납한다거나 혹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승인받아 휴직하고 계신 것이라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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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착오에 의하여 과지급된 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상계 내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의 반환 요구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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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무급 관련 부분에 대해 착오를 하여 임금계산을 잘못하여 입금이 된 경우라면

            이후 반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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