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일이 없을 때 쉬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연차수당으로 다 뺐는데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하는데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정리해주는데 5년치를 회사 일이 없어. 휴무인 날을 다 연차수당으로 뺐는데 아무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년 동안 연차수당을 물어봐도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휴업한 날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여야 하지, 근로자의 연차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위법소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년분의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5년분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