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카이치 총리 중의원 해산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굳센발구지240
굳센발구지240

회사에 일이 없을 때 쉬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연차수당으로 다 뺐는데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하는데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정리해주는데 5년치를 회사 일이 없어. 휴무인 날을 다 연차수당으로 뺐는데 아무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년 동안 연차수당을 물어봐도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휴업한 날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여야 하지, 근로자의 연차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위법소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년분의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5년분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