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개인연차 동의없이 소진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채우고 저번달에 그만두었습니다.

최근에 퇴직금을 받아보니 연차수당이 계산한것보다 적어 물어보니 5월달에 메인 설비가 고장나서 8일정도 쉰것을 개인연차 사용했고, 고지하였다합니다.

하지만 전 제 선임에게 회사에서 출근하지말고 나오라할때 출근해라 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할때 서류작성하는것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였다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로 처리되어 유급처리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연차소진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8일분의 휴업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설비고장으로 휴무한 것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하시고(연차처리되었으면 유급처리 되었을 것이므로 일부 반환이 생김), 연차는 연차대로 수당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해당 날은 급여를 전액지급하거나 휴업수당으로 70퍼센트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서 연차휴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기에 위 연차 사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 휴가를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달에 메인 설비가 고장나서 8일정도 쉰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킨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이며 휴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8일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휴업한 달에 사용자가 연차를 소진시킨 후 온전하게 월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휴업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대체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이 아니라면 회사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