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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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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일고정근무를 하고 1년이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일당으로 월16일을 고정으로 출근하였고 근무한지가 1년이되었습니다.개인사정으로인해 일을그만두게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을까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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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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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에 근로시간은 없지만, 월 16일을 고정으로 하였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매월 계속해서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동안 동일한 회사의 소속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속하셨다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16일 고정으로 출근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당직,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고정 으로 근무하는 부분이 1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 16일 근로로 매주 소정근로시간, 즉 매주 평균일하기로 정하여져있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 고정으로 16일을 근무하였다면, 이것이 월소정근로시간이 약 60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