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6일고정근무를 하고 1년이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일당으로 월16일을 고정으로 출근하였고 근무한지가 1년이되었습니다.개인사정으로인해 일을그만두게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을까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에 근로시간은 없지만, 월 16일을 고정으로 하였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매월 계속해서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동안 동일한 회사의 소속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속하셨다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16일 고정으로 출근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당직,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고정 으로 근무하는 부분이 1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 16일 근로로 매주 소정근로시간, 즉 매주 평균일하기로 정하여져있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 고정으로 16일을 근무하였다면, 이것이 월소정근로시간이 약 60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