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매출대비 1%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님께서는 밤낮 구분없이, 주말 포함해서 일을 시키고 계시는데요..
평일 야근은 그렇다 쳐도,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인센티브로 갈음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T.T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인센티브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근무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말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변로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별개의 급여이고 연장가산근로수당, 휴일가산근로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급여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도입해서 휴가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이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초과근로수당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산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은 자칫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